음주운전벌금 기준과 판단
음주운전 재범률이 아주 높습니다. 약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습성이 높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계가 제시된 것입니다.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음주운전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절반 가까이 되는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쉽게 음주운전벌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음주운전기준으로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벌금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고려할 때, 음주벌금 선고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면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 운전행위뿐만 아니라, 측정 거부행위도 음주운전기준상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는데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벌금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